[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기사입력 2019.10.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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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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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한편,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구 분() ’14 ’15 ’16 ’17 ’18
성폭력범죄() 83 109 119 137 163 611
강간.강제추행 71 99 112 121 136 539
(88.2%)
카메라등
이용촬영
8 5 6 14 24 57
(9.3%)
통신매체이용
음란
4 5 1 2 2 14
(2.3%)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0 1 1
(0.2%)
출처경찰청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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