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 원 - 악성 앱, 2만9천개 탐지 -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 사칭 피싱사…

기사입력 2019.10.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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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619개(최근 8개월간 2만8950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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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전년(2,431억 원) 보다 82.7%(2,009억 원) 증가했다. 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융보안원이 운영중인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하여 앱 피싱 피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용중이다. 지난해 탐지해 차단한 사이트만 1만8000여개로 월평균 1,500개 수준이었다. 올해 악성 앱 탐지 건수로만 지난해 두 배 넘게 월평균 3,619개를 탐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일단 설치되면, 112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유도에 넘어가 금융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원격조종으로 피해자의 카드앱이나 보험앱 등을 통해 비대면대출을 실행시키거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를 이체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89.4%로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내놓은 앱을 통해 계좌이체나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해지고 있다.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이런 기술적 진화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 악성 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몇몇 은행과 카드사는 최근 모바일앱에 악성 앱을 탐지해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보이스피싱 확률이 높은 경우 알림을 제공하는 앱을 별도로 출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핀테크 발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있지만, 이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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