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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현재 단속은 정체되어 있다고 제기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사법처리자 수는 2,168명이다.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마사회‘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18,`19년 연속으로 1건 지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최고포상금 1억 원의 단속금액 실적도 `17년 1,704억원, 373억, 396억 원을 합한 2,473억원에서 `19년 103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포상금 전체 지급 총액도 매년 하락해 `15년 7억 6400만원에서 `18년 4억 6480만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런 전반적인 지표를 보면,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며 윤 의원은 “3천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천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게 온라인 불법경마의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이버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경마 사이트의 계좌를 정지하고 사이트 폐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민생주요범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6개 청에만 설치돼있는 사이버도박 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