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 전문인력]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개발비 100분의 25 세액공제

기사입력 2019.11.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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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의원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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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재철 의원]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것으로 특히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관련 전문인력 충원이기에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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