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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매매업소 철거 후][/caption][정치닷컴=김영선 기자] 강남구는 지속적인 불법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11월 말까지 관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개소를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한 강남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개소를 철거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강남구 특사경’)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철거했다. 구는 올해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11월 말 현재 40개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택가 주변 35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5개소를 철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나아가 강남구 특사경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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