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가 불법 성매매업소 40개소 철거, 2천9백만원 이행강제금 징수

기사입력 2017.12.17 20:5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caption id="attachment_120685" align="aligncenter" width="300"] [강남구 성매매업소 철거 후][/caption][정치닷컴=김영선 기자] 강남구는 지속적인 불법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11월 말까지 관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개소를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한 강남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개소를 철거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강남구 특사경’)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철거했다. 구는 올해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11월 말 현재 40개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택가 주변 35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5개소를 철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나아가 강남구 특사경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징수하고 있다.
[정치닷컴 기자 msdjin@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