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기사입력 2019.11.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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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제주 4.3, 광주 5.18때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4.3은 70년이 넘었고, 5.18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폭력이 일으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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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정배 의원]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2017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 약속을 재확인 바 있다”면서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모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운영키로만 결정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에 따르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의 광주 건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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