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기사입력 2019.12.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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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금일(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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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
이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 ‘4+1 합의체’의 일방적 합의로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이 모든 국회 일정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일이 목전에 있어 정기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두 법안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본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하며, 제1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성과 위험성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지 교수는 “독일과 달리 지역구 의석수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으로 고정해 두어서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수 정당이 만족할만한 숫자의 비례대표를 확보하려다 보니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에도 연동시키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안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내 제1당(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제1‧2당에 투표한 모두가 사표가 되는 역사상 최악의 선거법 개악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지성우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구철 교수(경기대학교)와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가 각각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와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의 정당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원칙의 정당성 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제2주제인 공수처 제정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전 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는 국민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색채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치적 영향 하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천 전 원장의 주제 발표가 끝나면 송태영 박사(충북대학교)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번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상의 근본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 및 법률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일 세미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막아야만 하는 자유한국당의 막중한 책임을 모두 함께 나누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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