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촉구

기사입력 2019.12.13 11:4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자위/여가위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은혜 더불어 의원1.jpg

[사진=정은혜 의원]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루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숫자를 형상화한 교실을 재현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의 개정노력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하여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아직 많은 아동안전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을 관심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장은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고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0년 12월 13일, 경악할 아동성폭행으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된 날입니다.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조두순이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아동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범위가 그 중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해 접근금지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합니다. 성인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두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작 100미터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이 재판과 수사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발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시계는 오랜 시간동안 멈춰 있었고,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등 수많은 아동안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 약 2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범죄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크기변환]아동.jpg

[사진=정은혜 의원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동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이 잠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치권,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 정은혜, 아동안전위원회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