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 접촉 잦은 기관 추가

기사입력 2019.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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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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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은혜 의원]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시설, 성상담소, 의료기관, 교습소 및 체육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하는 기관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본 법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과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공간에 성범죄자가 취직을 하는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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