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입장발표

기사입력 2019.12.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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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통합진보당 로고.jpg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 1인 시위 550일이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12월 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 2월5일 대법원 접수 후 3년10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 접수 3년7개월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처럼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거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청와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2014년 10월 4일자 업무일지에는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 해산 판결과 국회의원 지위 박탈이 언제 날지 훤히 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업무일지가 아닐 수 없다. 법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당연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은 무효이다.

 

청와대 헌재 법원이 내통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법살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7월 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한 시민 1만6,410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년 6개월째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배당조작 국회의원 박탈 무효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항소심 판결문이 법원행정처 문건과 너무 유사하여 항소심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이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거래 사건은 신속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 사법 적폐 청산의 책임감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9년이 지나고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결정하라!

셋째, 법원은 재판거래 배당조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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