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이란 사태 파병,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반드시 필요

기사입력 2020.01.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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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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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 대해 “미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고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인식하면서 해법으로 남북경제 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20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핵 위험은 갈수록 고조되고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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