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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법농단 관련 재판 첫 선고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유해용은 재판 진행상황을 빼내 청와대에 전달한 사법체계를 농락한 자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은폐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법농단 주범 중의 한 명이다.
유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유해용은 퇴임 후 수만 건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증거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약속하고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두 파기해버렸다.
1심 재판부가 유해용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배치되는 면죄부 판결이다. 국민은 법원이 유독 사법농단 관련 영장만 무려 90%나 기각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은 이번 무죄판결이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파기한 것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다. 지금 국민의 여론과 관심이 검찰개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여 사법개혁 요구가 식은 게 아니다. 민중당은 사법적폐 청산이 제대로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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