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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그동안 국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표류되어왔던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운영의 정상화, 질 좋은 급식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환영할만한 일이다.하지만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직접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있을 것이다.2018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48,192개소 중 국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은 8,403개소로 전체 유아교육기관의 17.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이 민간과 사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유치원3법의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향후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유아교육기관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유치원3법을 넘어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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