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제기] 정부와 론스타 밀실 소송

기사입력 2020.0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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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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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이배 의원]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 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반박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는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법과 판례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인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각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국민 혈세를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국내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론스타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모두를 숨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현시점에서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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