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 처벌] 국가적 재난시 특정 지역 혐오 일삼는 이들 대상 ‘혐오발언 처벌법’

기사입력 2020.02.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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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 혐오발언 처벌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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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정배 의원]

지난 5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자,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의 댓글을 통해 “우한폐렴에서 홍어폐렴으로 변종 발생함", ”전라도것들과 조선족은 치료해주지말고 강제북송처리해라" ,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환자 국가유공자 선정하라"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악의적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괴담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상케하는 악의적 마녀사냥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특히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형법 등을 개정해 재난 등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혐오발언 처벌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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