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승객 태운 택시 버스전용차 통행 허용 - 교통난 해소에 도움

기사입력 2020.02.27 13:2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7일,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춘 의원 더불어.jpg

[사진=김영춘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장·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이런 구간을 시장·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지역별·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