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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였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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