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논평] N번방 유료가입자 전원은 미성년자 성매수로 강력 처벌해야 - 성매수 적용 시 징역 1년~10년

기사입력 2020.04.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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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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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이배 의원]

어제(9일)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구형 등을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형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엄벌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과거(작년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성폭력 관련 사건 800건을 재검토하겠다는 결정 역시 환영한다.

 

다만 추가로 한 가지 현행법 내에서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N번방 사건 유료가입자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하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기존 검찰 처리 기준대로였다면 벌금 100만원~500만원 상당의 약식기소에 그쳤을 것이고, 이번에 검찰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더라도 제작이나 유포의 공범에 이르지 못하는 한 6개월~1년을 구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료가입자에게 미성년자 성구매 혐의를 적용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고인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단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07). 이 판결은 법 개정의 취지대로 비접촉성착취 행위를 성매수로 처벌한 것으로, 성매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 외에, 조주빈과 같은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검찰이 N번방 사건 가담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에 걸맞게, 유료가입자에 대한 미성년자 성매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여전히 보수적인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논리를 갖추어, 공범 적용과 범죄집단 조직 등 현행 법률의 적극적 해석과 집행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성매수죄를 적용할 경우 검찰은 기존 관행대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보다는 협박 등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검찰과 정부 소관부처 모두가 성착취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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