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취업촉진법] 취업 어려움 -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20.05.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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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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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이자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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