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형량 강화, 상습범 가중처벌, 성착취물 관련 포상금 제도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0.05.21 08:5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 더불어 사진.JPG

[사진=한정애 의원]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처벌 하한을 두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패키지 개정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범죄수익은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 의원은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