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용산구 지하3층~지상30층 규모 재건축

기사입력 2020.06.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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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강삼익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

[크기변환]1.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위치도.jpg

 

[크기변환]3.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jpg

   [사진=용산구청]

사업시행자는 한강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282명, 토지등소유자는 297명이다. 사업기간은 계획인가일부터 60개월, 사업비는 1578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은 2851.3㎡, 연면적은 6만6042.47㎡로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했다. 최고높이는 94.2m(지하3층~지상30층)다.

 

건물은 4개동이며 공동주택 329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가구 수(252세대) 보다 30% 늘었다. 분양 277세대, 임대 52세대다. 전용면적(㎡)에 따라 ▲44(52세대) ▲84A(115세대) ▲84B(43세대) ▲84C(16세대) ▲114(52세대) ▲129(51세대)로 나뉘며 임대아파트는 모두 44㎡ 규모 소형주택이다.

 

부대복리시설로는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이 외 정비기반시설로 조합에서 도로, 소공원을 조성, 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지난 1979년 12층, 2개동 규모로 준공됐으며 세대별 전용면적은 104.86㎡~145.19㎡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재건축사업 조합은 2018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2019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관계 기관 협의 및 공람공고를 거쳐 조합 설립 이후 17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 하반기 조합원 분양 등 일정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주민 이주 및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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