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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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