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기사입력 2020.06.18 14:4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2020년 6월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기록센터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크기변환]사진1 (1).jpg

[사진=지성호 의원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하였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록센터를 찾은 지 의원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개 결과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기록센터가 설립 근거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록센터는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Ⅲ급 비밀로 분류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록물을 수집하고 작성하는 역할 자체가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비밀로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존립 목적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기록센터는 2019년도 결과보고서를 공개용, 비공개용으로 분류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도 공개하여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하며, 북한인권침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