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지역 복귀하는 기업 우선적 지원

기사입력 2020.06.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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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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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기업은 국내복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현재 복귀한 기업 71개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수도권 우선 배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꼬집으면서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느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기업들이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 정부가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광역지자체장들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매년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를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땜질식 리쇼어링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인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서는 규모와 업종 및 지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확한 기업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함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도 성장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돼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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