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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 ADD 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조치’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군사 기술 유출 후에 따른 후속 조치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ADD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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