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기사입력 2020.07.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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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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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헌 의원]

올해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 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려운 취업 시장 속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로써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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