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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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월 9일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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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2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50명~300명과 비교했을 때 치안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지역주민들은 임의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의 규모가 제각각이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보호 장치 측면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해당법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 치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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