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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1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 상권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있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권·입지분석 등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폐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 및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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