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기사입력 2020.08.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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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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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피해 농민이 각각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책기획팀장이 ‘농업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과수 개화기 냉해 피해는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률안 통과 등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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