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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8월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맹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맹 의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