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기사입력 2020.08.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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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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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한시적 지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맞벌이 학부모들은 15~25일 가량 되는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열흘을 이미 1학기에 소진한 상황이어서 2학기 대응이 막막한 상황이다. 동법에는 가족돌봄휴직 역시 연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기준 범위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휴직으로 한정되어 현재 자녀 돌봄을 위해 시급히 사용할 수 없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결산을 보고받으며 일-가정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2019년 불용액은 약 422억으로 집행률이 62.2%에 불과하며,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1,052억이 불용되었는데 두 사업 모두 3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집행률 개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직장문화개선, 제도 사용 여건 마련 등 뉴노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의원님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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