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기사입력 2020.08.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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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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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영호 의원]

지난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7,5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년 동안 월 600백 만원의 수석부의장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를 과다편성했다.

 

태 의원이 민주평통에 확인한 결과, 지난 전임 수석부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총 1억4천1백5십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고,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6천6백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에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비 편성신청 내용에 대해 물었고,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보조라는 명분으로 신청한다면서,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법령에 의해 의장(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법정위원회인 운영·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바, 업무량·난이도 및 책임성을 고려해 직책수행경비 지급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또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임기 간 본연의 생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무처에 상근하여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월정급여 및 역할에 따른 사례비 등은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과다지급받고 있는 직책수행경비 외에 방송과 강연활동을 하면서 얻고 있는 수익을 공개해달라는 태영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의 외부활동 수익 내역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직책수행경비 회계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처 및 증빙서류를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 받으면서도 방송과 강연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민주평통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받고 있는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북핵은 미국 탓’, ‘북한으로부터의 모욕과 수모는 미국탓’,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한다’와 같은 잦은 돌출 발언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태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자문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의 민주평통은 자문기관이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관변단체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사무처가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직책수행경비를 편성신청한 내용에 대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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