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기사입력 2020.09.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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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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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철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1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소 의원은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조차 없다”며,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 등에서는 이번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 역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거나 생존자는 8~90대로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고 호소했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은 행안위에서의 제1소위 심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가동하고 수시로 의논해 나가기로 했다.

 

소 의원은 이 법안이 행안위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오게 되면,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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