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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법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포털사별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 알고리즘·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막강해지고 있다”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뉴스를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알고리즘 등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공정성과 투명성·중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