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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한국면허 불인정 국가는 학과시험을 실시한 후 면허를 발급한다.
최근 5년간 외국면허 교환발급 건수 상위 7개국을 살펴보면 전체 교환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인 29,538건이 중국 면허증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2,339건,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7천 여건이 넘었으며, 3천 여건이 넘는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최대 2만 건이 넘는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운전면허를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위조된 베트남 면허를 이용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베트남인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경찰의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베트남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면허 전체 3,626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23건이 의심면허로 확인되어 경찰청에 본국조회를 요청했다. 이미 돌려준 면허 가운데에서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05건도 의심면허로 분류되었다.
최근 적발 사례 가운데에는 이미 9년 전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면허증을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야 위조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 발급 위조 면허증 적발 사례는 매년 두 세 건에 그치다가 베트남인 위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6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조사례에 대해서만 철저한 대응만을 밝힐 뿐, 이미 교환해준 외국 면허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필요성에 “외교적 문제 등의 상호주의에 반할 수 있음”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책임 부실은 여가에만 그치지 않았다.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면허증의 견본을 수집해 매년 1회 경찰청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2016년과 2017년, 2019년의 3개년에는 견본 수집과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지난해 위조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간 도로안전공단이 진위검증에 소홀해왔음을 증명해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안전을 위해서 기발급된 면허를 포함해 외국면허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