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공무원] 겸직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 - 공무원 복무규정 재확립해야

기사입력 2020.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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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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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재호 의원]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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