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기사입력 2020.10.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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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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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간부는 3명이고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해 육군 검찰부에서 수사한 4명 중 2명만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군은 내부 부조리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2018년 8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부고발자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8월 징계 양정기준을 세운 뒤에도 ‘중징계’가 아닌 한 단계 낮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간부는 12명 중 7명이다.

 

박 의원은 “군 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발자 색출과 신원 노출이었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장병들은 계속해서 내부 일탈이나 부조리에 침묵하게 될 것”이라며 “육군은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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