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 급속도 증가

기사입력 2020.10.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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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경륜·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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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륜·경정 불법도박 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이 신고되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불법도박 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방법이 점점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열리는 경주를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하며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급증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 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5조 원, 불법 경륜·경정은 3.4조 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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