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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기준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 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경협 의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 신고건 중 77.5%에 달하는 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세 등에 활용되었으며, 나머지 22.5%도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누적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SNS마켓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탈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SNS마켓이란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시장을 의미하는데, 최근엔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활동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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