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기사입력 2020.10.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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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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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가 안 되거나 밀폐된 곳이 많아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 확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2018년 흡연율은 22.4%로 전년 대비 0.1%(남: 38.1%→36.7%/여: 6.0%→7.5%) 증가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금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각해져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헤치기 때문에 금연‧흡연 분리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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