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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였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여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통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외국인이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청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또한 외국인등의 토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