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기사입력 2020.1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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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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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신설, 동법 제34조 개정)

 

또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5조, 제17조 개정)

 

황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개정),

 

덧붙여, 이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둠으로 기존에 제각각 관리되어오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개정)

 

황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짐에도 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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