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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등 개혁 법안들을 잇따라 후퇴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재벌 개혁 등 한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180여 석을 몰아줬던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반 행위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척하다가 전체회의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제도 유지를 관철했다. 공정경제보다 재계의 이해관계를 더 반영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켰다.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과 더해 '합산 3%'가 원안이었지만, '최대주주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17%까지 늘어난다.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재벌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 마련은 요원해진다.
반대로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개혁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우선시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또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면서도 권한 분산에 소극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후퇴된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개혁을 후퇴하는 내용을 줄줄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0년 1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