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기사입력 2020.12.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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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소병철 의원 더불어 순천광양곡성구례갑.jpg

[사진=소병철 의원]

올해 초 새벽 작업 중이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환경미화원은 2남1녀의 가장으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달에는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총 4,4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망사고가 15건에 이른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여전히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순천지역에서도 30대 환경미화원이 후미 발판에 매달려 이동 중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미화원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기준,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 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이라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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