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기사입력 2020.12.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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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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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황제노역’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벌금형은 재산 박탈을 형벌 수단으로 삼기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형벌이지만, 자산과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벌금 부과는 형벌에 있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금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와 일수정액을 곱한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한편, 일수정액의 산정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월급 소득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존의 노역장유치 기간은 개정법의 벌금 일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형유치의 기준 또한 보다 명료화 했다.

 

벌금을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하는 소위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은 “현행 획일적‧산술적 벌금 부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벌금형 산정에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넘게 논의된 내용”이라며, “형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고 시류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 분납제나 노역장 유치 제도 정비 등 향후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입법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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