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기사입력 2021.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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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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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15조 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해 왔다.

 

이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경우 국제 경쟁력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높은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정책토론회에는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발제하고,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이혁 강원대 법전원 교수, 최요섭 LD학부 교수, 이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교수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에 대하여 규율의 밀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일반적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역동적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기 보다는 사법(私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도 동일한 맥락에서 “플랫폼 규제 3법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만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은 공정위안이 유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전반적으로 공정위 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공정위안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오히려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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