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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비롯해 총 1,413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