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방지법] 의사 자격 요건 - 무죄 확정 판결까지 면허 발급 보류

기사입력 2021.0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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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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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명희 의원]

의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방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대·의전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과 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경우에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 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용한 4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대 측이 “대법원 판결 후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판단을 미루면서 조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조씨는 최근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사국시 주관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각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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