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기사입력 2021.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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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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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5배 이상 급등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투자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 원 상당 코인을 받은 A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매수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B 업체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상품 거래 시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한해 수백조원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투자자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가짜 코인과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인해 어렵게 모은 투자금을 날리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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