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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어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